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여 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 개편되었죠.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곳인지, 미적용인 곳인지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이 글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대표 행사인 결혼식의 거리두기 기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과 연말, 송년회 등 모임 활성화로 감염 확산을 우려하여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합니다. 사적모임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었다면 이제는 전국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와 동반이용이 가능했지만, 변경 이후에는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와 동반이용도 불가능하고 1인 단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